표현하지 않을 자유.

익명_821978 2017.03.22 조회 수 30 추천 수 0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해보았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나의 행동의 자유는 보장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때 배운 시민의 권리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입니다. 이 권리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시민권입니다. 가령, 우리들은 누구나 믿고 싶은 종교를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자유에서 비롯합니다. 종교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종교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마음에 안들면 물건 생산자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자유에서 비롯되는 것이란 점은 모두 다 알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선택지만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우린 종교에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자유가 있고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구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정권은 민주시민에게 부여된 성스러운 권리이지만 왜 선택지를 두 가지로 압축하는건지 의문입니다. 제보함에 올라오는 글과 댓글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왜 사람들은 표현하지 않을 자유에 대해서는 생각해주지 않는걸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악일까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일까요? 이번 총학 투표에 투표하지 않는 행위만을 본다면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1번 후보와 2번 후보가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투표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는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이 유권자에게 "너는 민주시민의 성스러운 권리인 참정권을 포기했어. 두 후보 모두 마음에 안들면 기권표를 던지면 되는거 아냐?" 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자유가 있잖아요. 또한,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역시 바람직합니다. 투표는 참정권이고 민주시민의 권리니까요. 다만 투표 독려는 개개인에 따라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난 별로 투표하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투표하라는거야?'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저 유권자에게도 투표 자체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네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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