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려요

[필독] 안양대학교 대나무숲 이용 안내 (Ver 2.0)

수리안 2017.06.07 조회 수 4058 추천 수 0

안양대학교 대나무숲은 2017년부터 시작된 수리안의 서비스입니다.
이 곳은 익명성을 통해 학우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들은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페이스북 메시지가 아닌 별도의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대나무숲 내의 ‘문의하기’ 버튼을 이용해주세요!

 

**대나무숲 이용안내 (요약 - 필터링 기준)
1. 특정인 언급 및 저격
    - 공격적인 발언, 사생활 침해 시 필터링
    - 이성에 대한 관심 제보 시 부분 필터링 (자음처리)
    - 교수님 연락처 제보 시 필터링 (학과 사무실 이용)
 2. 욕설, 19금, 광고
    -  모든 욕설은 *로 필터링
3. 근거 없는 비난 및 비판

4. 학교 비하 및 서열화
5. 아래 항목은 수리안 게시판 이용
    - 강의평가
    - OCU, KCU 단톡방 관련
    - 중고 구매 및 판매
    - 동아리 소개 및 광고
    - 수강신청 기간 내 수업 양도는 교환만 가능
6. 학사 관련 사항
    - 대나무숲을 통해 얻은 정보로 인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바로보기(링크)

자주하는 질문
특정인언급
특정단체언급
학사/강의
광고
선거/정치
장터
분실물
타대생

 

● 자주하는 질문
Q) 대나무숲은 누가 운영하나요?
A) 안양대학교의 재학생들로 안양대학교 커뮤니티 수리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Q) 완전한 익명 맞나요?
A) 대나무숲은 완전히 익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진들도 누가 제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Q) 대나무숲 운영 시간이 궁금해요!
A)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시 이후의 제보는 다음 날 업로드합니다.

 

Q) 제보를 삭제하고 싶어요!
A) 제보자 외에는 삭제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사자가 특정 제보를 통해서 피해를 받을 경우 요청해주시면 운영진의 판단 하에 삭제 조치해드립니다.

 

 


● 특정인언급

1. 특정인 저격은 필터링합니다
-공격적인 발언, 거친 욕설, 비난, 비방
-사생활 침해, 폭로
-제보에 대한 불만은 댓글을 통해서 해주세요. 물타기식 제보는 필터링합니다.

2. 이성에 대한 관심 제보는 부분 필터링합니다.
-당사자의 불편한 사항을 줄이고자 신상을 쉽게 알 수 없도록 처리합니다.


● 특정단체언급
1. 근거없는 비판은 필터링합니다.
2. 사실 유무가 정확하지 않은 제보는 필터링합니다.

 


● 학사/강의
1. 교수님 연락처 등 문의사항은 필터링합니다.
-학과 사무실 또는 교수 연구실을 방문해주세요.

2. 강의 평가는 수리안 커뮤니티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3. 학사 관련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와 부서별 연락처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대나무숲을 통해 얻은 정보로 인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성적에 대한 이의제기는 필터링합니다
-교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
가능)
1. 교내행사, 교내 동아리, 학생자치단체의 홍보
2. 지역자치단체, 국가기관, 연합동아리 홍보

불가능)
1. 특정업체의 구인광고
2. 특정  브랜드 제품 광고


● 선거/정치
가능)
1. 투표 독려 및 선거에 대한 근거 있는 의혹제기

불가능)
1. 정치색을 드러내는 제보
2. 특정 후보를 찬양/비난


● 장터
1. 물건 매매 제보는 수리안 홈페이지의 중고나라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개인 물품, 강의 서적 등

2. 수강 과목 매매 제보는 필터링합니다.
단, 수강 과목 교환은 허용합니다.


● 분실물
분실물 습득 및 분실 제보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진 첨부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첨부 부탁드립니다.
-카드번호,주민번호,주소 등
2. 제보 시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주세요!
-습득 또는 분실한 시간/장소/물품
3. 분실물을 맡길 시 맡기는 곳 명시


● 타대생
1. 문제 없는 내용일 경우 제보 가능
2. 학교 비하가 목적인 제보는 필터링
3. 단순광고를 목적으로 올린 제보는 필터링
4. 안양대 학우 저격 제보는 삭제
- 문제와 연관된 학우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바랍니다.

Profile
41
Lv
수리안

안양대생을 위한 공간, 수리안입니다.

언제나 학우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0개의 댓글

Profile
  • 공지 [알려드려요] [필독] 안양대학교 대나무숲 이용 안내 (Ver 2.0)
  • 헤어진후에 전애인까는 새끼들 특징
    익명_044c4b 2017.02.27 조회 333

    헤어진 후에 전애인까는 새끼들 특징 ㅡ 이런말 정말하기싫은데... 로 뒷담시작함ㅋㅋㅋㅋㅋ 자기는 잘못 없는척 뒷담까고 쿨한척 착한척 배려하는척함

  • 메인보드삽니다.
    익명_db2dca 2017.07.12 조회 324

    Ddr3 지원하는 메인보드싸게 삽니다 댓글달아주세요.

  • 카톡읽씹
    익명_7b2e66 2017.07.05 조회 324

    읽씹 진짜 너무 싫다. 특히 단톡방일수록 더 쉽게 씹는듯.. 말은 무슨 나혼자 하는 것 같아. 겨우겨우 대답 구걸해서 받아내고ㅠ 하 인생.. 대학친구들 다 이런가요? 내가 하기 전까지 절대 먼저 연락안하네요. 지들끼리는 잘만 만나면서..ㅠ 제가 은따인가봐요.. 톡방에선 감감무소식인데 sns보면 언제 약속 잡았는지 거의 매일 만나는듯 ㅎ 나두 시간 많은데 연락 좀 해주라^^물어라도 봐주라~

  • 오티 준비물뭔가요
    익명_37f697 2017.02.22 조회 323

    ㄹㅇ몰라서요... 몸만가면되나여...

  • ocu 돈 얼마 내야하나요?
    익명_cb70bd 2017.02.15 조회 320

    경쟁률은 어느정도인가요?ㅠㅡㅠ ocu신청하고 다른교양신청하기엔 늦겠죠...?

  • 오늘
    오늘 1
    익명_49d1cc 2017.08.03 조회 317

    오늘 취임식에 학우분들이 안대숲에서 말씀하신 내용들 보다는 학우분들이 많이 안오셨네요. 실제로 오셔서 행동보다는 대나무숲에서 관찰만하시길 바라셨나봐요. 적극적이고 할거만같은 말로만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야했는데 학우분들께서는 관심이없으셨던거같아요. 방금전에도 올라온 힘을깔게 아니라 그생각할동안 직접 행동으로 보이셔서 하나의 힘이라도 보태 총학을 도와주시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는이래서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지나가고 다음번에는 많은 학우분들이 함께하길 바랍나다.

  • 유석성 총장 취임식 8월2일 수요일인데
    익명_eee8d3 2017.08.01 조회 312

    총장반대 한다고 앉아서 글만 쓰지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건 어떤가요? 이화여대는 시험기간에도 학교건물 독점해서 총장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데 우리 총학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8월 2일 수요일 오후3시 중앙도서관 아리홀에서 취임식한데요 진짜 행동으로 보여줘요

  • 오씨유 ocu 단톡
    익명_d87fe9 2017.03.06 조회 311

    단톡방 왜 만드는거에요?? 단톡방안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거에여? 그리고 첨 해보는데 오씨유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건가요?ㅠㅠ

  • 모든 안양대 일원에게 고함
    익명_78fb36 2017.07.29 조회 309

    이번 밀실 총장 선임은 김광태 이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태 이사장은 자신의 동생인 김승태 전 총장이 비리로 사퇴한 이후 학교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이사장의 생각처럼 학교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식 배움의 터가 되어야 합니다. 김광태 이사장은 2013년 이은규 전 총장을 이유도 공개하지 않고 해임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이은규 총장은 법원에 '직위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김광태 이사장과 이사회는 뒤늦게 직위 해제 사유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은규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법원도 이유 없는 해고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마음대로 교수, 교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이번에 총장 선임이 무산된다 해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태씨가 계속 이사장직을 유지한다면 잠시 눈치를 보다가 총장을 해임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총장으로 선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번에 학생들과 힘을 모은 교직원분들과 교수님들을 억지스러운 사유를 만들어서 해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김광태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힘이 필요하다면 저는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학사일정이 약간 꼬이겠지만, 교수님과 학생, 그리고 교직원이 힘을 모아 수업거부를 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의 독단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분을 응원합니다. 참고링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035605 https://star.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938540 https://news.unn.net/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32066

  • 성적
    익명_3058c5 2017.07.10 조회 308

    성적우수 장학금 따로 신청하는 건가요 ..?

  • 아니 그래서
    익명_ce213f 2017.06.30 조회 303

    민들레장학금 ㅜㄴ다는거여 만다는거여

  • 진짜 내일 다들 갈래요?
    익명_2fc0a9 2017.08.02 조회 300

    가서 보여줘야 할듯

  • 행정학개론vs행정법총론
    익명_fbb2ea 2017.06.24 조회 299

    타과학생인데 행정학과 전공이 재밌을 거 같아서 들어보려구요! 완전 기초도 모르는데 둘 중 뭐가 더 쉽나요??

  • 토익
    익명_642c0a 2017.07.10 조회 298

    저희학교에서 토익 볼 수 있나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에서 보면 무료인가요?

  • 학교 이사회는 회의록 공개가 무섭나봅니다.
    익명_7d56d7 2017.08.03 조회 296

    학교법인 우일학원 정관에는 이사회 회의록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근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사회 회의후 10일 이내 회의록을 공개함이 옳지만 현 시각 학교 사이트 회의록 항목에는 2017년 5월 30일이 마지막으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총장의 임명과 해임 또한 이사회 에서 맡게됩니다. 따라서 전 총장님이신 정창덕 총장님의 해임안에 대한 회의록과 현 총장이신 유석성 총장님에 대한 임명안이 다뤄진 회의록이 필시 존재해야 합니다. "제 30조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 (출처: 안양대학교 홈페이지 학교법인 우일학원 정관) [1항]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8조의2 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항]제 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 학교법인 우일학원 정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B%A6%BD%ED%95%99%EA%B5%90%EB%B2%95%EC%8B%9C%ED%96%89%EB%A0%B9) 제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①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사항 나. 학교법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학교법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의 성명 및 직위 마.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거나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 및 직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 ②학교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3.] 이는 곧 학교 이사회가 해당 인사안에 대한 회의록을 의도적으로 은폐한것이라고 생각하며, (회의록이 유출되면 반발의견이 거셀것을 예측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회의록 공개를 안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에서는 정보 공개 청구를 가능케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형 - 국가 법령 정보센터] 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월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학생 및 학부모는 제1항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③제2항에 따라 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3.] 물론 4항에 의거하여 인사안에 대한 회의록을 요구하여도 거부가 가능합니다만, 이는 곧 이사회가 학교 교원, 학생과의 협의 없이 자기들 입맛대로 총장을 뽑았다는 심증의 가능성이 있겠죠. 따라서 총학생회에서 최근열린 회의록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씨유 푸드
    익명_15ca2d 2017.06.30 조회 295

    오씨유 푸드들으시분들 잇으신가요? 오씨유 점수가 88인데 C+이 나와서 이상해서 학교에 전화해봤더니 오씨유 교수가 상세한 자료를 학교측에 주질않고 88점인 학생대가 많아서 다 씨플로 줬다네요..말이됩니까....? 그래서 결국 비인 학생들이 지금 없는 상태래요 어떻게해야하나요?

  • OCU단톡?
    익명_66a5b5 2017.02.19 조회 295

    이번에 OCU 처음 듣게 되었는데 단톡방은 왜 만드는거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되는 건지, 수업료는 언제 어디로 내는 건지 알려주세요ㅠㅠ참고로 저는 내 인생의 성공학 듣습니당...

  • 과잠세탁
    익명_3f7cbc 2017.05.01 조회 294

    과잠세탁 세탁소에서 얼마정도 하나요!!

  • 신입생 오티
    익명_744372 2017.02.07 조회 290

    오티에서 어떤것들을하나요?? 학교설명이나 수업일정같은것도 오티에서하나요? 그런거는 아리비젼에서 하는걸로알고있는데 자세히알려주세요!학생회선배님들!!!

  • OCU내인생의성공학
    익명_01f4ed 2017.05.22 조회 289

    기말고사 같이 보실분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