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사회는 회의록 공개가 무섭나봅니다.

익명_7d56d7 2017.08.03 조회 수 298 추천 수 2

학교법인 우일학원 정관에는 이사회 회의록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근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사회 회의후 10일 이내 회의록을 공개함이 옳지만

현 시각 학교 사이트 회의록 항목에는 2017년 5월 30일이 마지막으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총장의 임명과 해임 또한 이사회 에서 맡게됩니다. 따라서 전 총장님이신 정창덕 총장님의 해임안에 대한 회의록과 현 총장이신 유석성 총장님에 대한 임명안이 다뤄진

회의록이 필시 존재해야 합니다. 

 

"제 30조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 (출처: 안양대학교 홈페이지 학교법인 우일학원 정관) 

[1항]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8조의2 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항]제 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 학교법인 우일학원 정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B%A6%BD%ED%95%99%EA%B5%90%EB%B2%95%EC%8B%9C%ED%96%89%EB%A0%B9)

제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①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사항
나. 학교법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학교법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의 성명 및 직위
마.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거나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 및 직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
②학교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3.]

 

이는 곧 학교 이사회가 해당 인사안에 대한 회의록을 의도적으로 은폐한것이라고 생각하며, (회의록이 유출되면 반발의견이 거셀것을 예측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회의록 공개를 안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에서는 정보 공개 청구를 가능케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형 - 국가 법령 정보센터]

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월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학생 및 학부모는 제1항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③제2항에 따라 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3.]

 

물론 4항에 의거하여 인사안에 대한 회의록을 요구하여도 거부가 가능합니다만, 이는 곧 이사회가 학교 교원, 학생과의 협의 없이 자기들 입맛대로 총장을 뽑았다는 심증의 가능성이 있겠죠. 따라서 총학생회에서 최근열린 회의록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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