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안녕하세요! 안양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동아리 평화나비입니다! 신입생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안양나비 페이스북 계정을 좋아요 친구추가 후 인증샷을 찍어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전액 기부되고 있는 팔찌를 드려요! 이벤트는 이번주 일요일 3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어제 글 올렸었는데요 댓글에 대의원회 공지를 올려주셨더라구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과분들에겐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진건지 모르겠네요 일반학생들한텐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저런 공지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런 공지가 있다고 하지만 본인들끼리 짜고 뽑힌거에 대해는 본인들이 대의원회에 말안하면 모르는거 아닌가요?? 제보하기엔 무섭고.. 이번 글 올려도 결국 바뀔건 없을거같네요...ㅠㅠ
대의원회에서 각 학과 및 학부 회장님들께 공지 드립니다.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으나 3월 개강에 앞서 미리 각 과에서 학우들을 대표하여 이끌어갈 과대표를 구하고 계신 학과 및 학부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각 학과의 과대표 전원은 대의원회와 더불어 대의원 총회가 됩니다. 대의원총회는 1. 학생회칙 개정 및 의결권 2. 총학생회비 심의 확정권 3. 총학생회 및 각 자치단체, 각 학부학생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권 4. 학생회칙 위반이나 감사 결과 부정 발견시 그 해당책임자에 대한 학교 당국에 대한 징계 요구권 5. 총학생회 정, 부 탄핵권 6.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탄핵권 7. 자치단체 및 학부회장 탄핵권 8. 기타 대의원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한 의결권 9. 신규 자치단체 승인권 10. 학칙개정 요구권의 업무 및 권한이 있는 중요한 의결기구입니다. 따라서 안양대학교 요람집. 총학생회 회칙 제 4장 대의원총회, 제 22조에 따라 과대표는 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어야만 과대표로 인정될 수 있다고 공시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대표는 각 과 학년들의 선거로만 선출되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시 과대표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의원회에서 말씀하신대로 과대표는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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