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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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숲 2018.03.07 조회 수 27 추천 수 0

대의원회에서 각 학과 및 학부 회장님들께 공지 드립니다.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으나 3월 개강에 앞서 미리 각 과에서 학우들을 대표하여 이끌어갈 과대표를 구하고 계신 학과 및 학부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각 학과의 과대표 전원은 대의원회와 더불어 대의원 총회가 됩니다.

대의원총회는 1. 학생회칙 개정 및 의결권 2. 총학생회비 심의 확정권 3. 총학생회 및 각 자치단체, 각 학부학생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권 4. 학생회칙 위반이나 감사 결과 부정 발견시 그 해당책임자에 대한 학교 당국에 대한 징계 요구권 5. 총학생회 정, 부 탄핵권 6.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탄핵권 7. 자치단체 및 학부회장 탄핵권 8. 기타 대의원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한 의결권 9. 신규 자치단체 승인권 10. 학칙개정 요구권의 업무 및 권한이 있는 중요한 의결기구입니다.

따라서 안양대학교 요람집. 총학생회 회칙 제 4장 대의원총회, 제 22조에 따라 과대표는 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어야만 과대표로 인정될 수 있다고 공시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대표는 각 과 학년들의 선거로만 선출되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시 과대표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의원회에서 말씀하신대로 과대표는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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