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밤토리 2017.09.25 조회 수 191 추천 수 0

대나무숲 관리자님 안녕하세요?

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취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저희 기관을 소개하고 싶어서 대나무숲까지 왔습니다. ^^

 

저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2017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지부(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2조에 따른 분쟁의 의미는

1.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2.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3.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4.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5.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즉, 보증금 돌려받기 어렵거나, 반대로 주택을 돌려받지 못할때, 부당하거나, 억울할 때 조정신청하는 곳 입니다. 임대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홍보 해주시면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사건을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50번길 10, YM빌딩 3층(원천동)

E-mail: hwang@klac.or.kr

Tel: 031-8007-3430 / Fax: 0505-062-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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