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든든학자금을 이용 중인 재학생입니다. 한국장학재단과 계속해서 문의 내용 주고 받으면서 정리된 내용을 알려드릴려고 해요. 1. 국가장학금 신청은 언제?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입생도 2학기부터는 재학생에 해당되며 1차에 신청하지 못하면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휴학생들은 구제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1차, 2차 상관 없이 복학시기에 맞게 신청하면 됩니다. 대신 1차, 2차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구제신청서는 전체학기 중 단 1번만 가능하므로 재학생인 경우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국가장학금과 국가교육근로장학금은 무슨 차이?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와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득분위에 맞춰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 소득분위 뿐만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은 복지대상의 경우 장학금으로 대부분의 등록금이 감면됩니다. 소득분위가 낮을 수록 국가장학금은 꼭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교육근로장학금은 구)국가근로장학금으로 소득분위와 성적기준을 충족하고 소득분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내 또는 교외에서 근로를 진행하고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장학금을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는 시급 8,000원 교외는 시급 9,500원입니다. 교내외 근로는 모집 부서 또는 업체에서 선발 후 근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학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내에서 국가교육근로를 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교외에서도 근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국가장학금 지급은 언제? 국가장학금 1유형의 경우 1차 신청자는 등록금에서 자동으로 감면되어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며 2차 신청자는 학기중에 지급됩니다. 만일 1차에 신청했는데 지급되지 않았다면 한국장학재단에 문의 후 교내 장학지원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받고 처리는 장학지원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결과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이 연계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대상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고 소득기준에 따라서 장학금 액수가 다릅니다. 1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대학과의 연계이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에서 판단하여 지원할만큼 대학으로 지급하고 대학 측에서 교내 장학금으로 보충한다고 합니다. 현재 국가장학금 2유형이 작년에 비해 적게 들어왔는데 ACE+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지는 제가 담당 부서에서 일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4. 민들레 장학금이랑 국가장학금이랑 같은 건가? 민들레 장학금은 안양대학교의 교내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과는 별개의 장학금입니다. 대학 측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책정한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내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과 중복지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일 국가장학금을 고액으로 받아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적게 냈던 학생들은 민들레 장학금 액수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 기준으로 1유형 1분위 260만원을 받고 2유형 1분위 120만원을 받았다면 등록금 425만원(이공대 기준)-(260만원+120만원) = 남은 등록금 50만원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수여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 근사치로 적었습니다.) 장학금의 경우 등록금 감면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등록금 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민들레 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별개의 장학금입니다. 5.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어떻게 되는가? 학자금 대출은 금융권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이자로 융자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또한 등록금에 대한 지원으로 적용됩니다. 장학금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지만 한국장학재단이 가지고 있는 예산 규모는 한정적이나 전국에는 많은 대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대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도 필수적으로 신청하실 겁니다. 1차에 신청한 분들은 1유형이 이미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되어 고지되므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학자금 대출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2차에 신청하신 분들은 등록금 전액이 학자금 대출이 됩니다.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수혜받게 되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해당 금액들은 학자금 대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중지원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의 경우로 등록금보다 적게 지원받는 분이라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으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대부분 자동으로 상환되어 아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등록금 이상으로 지원받다 보니 그렇습니다. 6. 이중지원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중지원은 등록금 이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급된 장학금들을 재단에 반환해야 할때 발생합니다. 소득분위가 낮을 수록 지원되는 장학금 액수가 많고 한국장학재단과 안양대학교와 같은 공식적인 재단으로부터 등록금 명목으로 장학금을 받을 경우 이중지원 해소 대상자가되어 등록금과 장학금의 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 대상자의 경우 해당 학기의 등록금에 대한 학자금을 반환금액만큼 상환하면 이중지원 해소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예외로는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 대출,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 국가교육근로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두서 없이 적어봤는데요.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팁들을 모으면 다른 학우분들이 한번에 보시면 되니까 좋을 거 같네요. 아무튼 도움이 많이 되길 바랍니다. ^^
익명_617d69
2017.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