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양대생을 위한 공간, 수리안입니다.
2018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철회 관련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수강 철회 제도란? 본인이 원하여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을 하였으나
원치 않은 강의일 경우에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모든 과목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준학점인 15학점 미만으로는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예1) 현재 18학점 수강 중으로 3학점짜리 과목을 수강 철회 - 가능: 기준 학점인 15 학점 이하가 아니므로 취소가 가능
예2) 현재 15학점 수강 중으로 2학점짜리 과목을 수강 철회 - 불가능: 기준 학점인 15학점이므로 취소가 가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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